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
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(거류국 발행)의
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월 9일
주수단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
공관명(겸임국) | 대상 국가 | 제시할 서류의 종류 | 비 고 |
주수단 대한민국대사관 (에리트레아) | 수단 | 입국비자(Entry Visa) 체류비자(Stay Permi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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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리트레아 |
※ ‘제시할 서류의 종류’ 란에는 한국어와 함께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의 명칭을 병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