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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

작성자
주 수단 대사관
작성일
2025-01-09

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

 

공직선거법」 218조의4항에 따라 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 서류(류국 발행)의 

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 1월 9

주수단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

공관명(겸임국)

대상 국가

제시할 서류의 종류

비 고

주수단

대한민국대사관

(에리트레아)

수단

입국비자(Entry Visa)

체류비자(Stay Permit)

 

에리트레아

   ※ 제시할 서류의 종류’ 란에는 한국어와 함께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의 명칭을 병기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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